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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잘 마치셨나요?
그럼 부가세 신고 후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부가세 환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리해 놓았으니, 읽어보신 후 부가세 환급조회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부가세 신고를 못하셨다면 아래에👇 글을 참고해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내야 될 부가세는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내야 될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환급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 |
부가세 환급의 종류
부가세 환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환급
일반적으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때, 발생하는 환급을 말합니다.
환급시기는 부가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일반환급 시기보다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말합니다.
환급시기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법정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글 마지막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조회 방법
부가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방법 순서 따라하기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 메뉴 클릭
3) 국세환급탭에서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
4) 조회기간과 구분 선택
5) 조회하기 클릭
조회결과 >>
환급금액이 있다면 환급금액이 보이고, 환급금액이 없을 경우 미수령 환급금이 없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란?
부가세 조기환급을 충족하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1)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등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새로 구매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예시로 회사에서 컴퓨터 같은 비품을 구입했을 경우, 조기환급 조건이 됩니다.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법원에서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로 지정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환급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부가세 환급에 대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많은 소상공인은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지만, 대출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게 본인에게 좋은건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월 상환금을 줄이고 전반적인 현금 흐름을 개선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현재상황에 맞는 대출조회를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중하게 다양한 소상공인 대출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은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안정성과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압도적이라면,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고려하여 부채를 재구조화하고 재정 건강을 개선해 보세요. 재정적 어려움이 성공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세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으로 사장님의 사업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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